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가족이 외출한 사이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잠시 외출한 사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족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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