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만 3~5세 유아학비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에 월 6만 원이 추가로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 후 과정(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자격을 보유한 유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을 해야 한다.

또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는 앞으로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유치원에 내면 된다.

김윤성 창의인성교육과장은 “이번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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