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 금품 훔친 2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문화상품권 273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고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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