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교역 주변 113-5구역 정비구역 해제

수원시 매교역 주변 수원113-5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이 해제(정비사업 폐지)됐다.

시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수원113-5구역을 법적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해 4월24일자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총 20개소에 달했던 수원시의 재개발구역은 18개소로 조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 1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損金)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경기도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한 만큼 일정부분 시의 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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