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법인 비과세감면ㆍ취득세 신고누락 ‘철퇴’

40개 법인 세무조사로 19억원 추징

의왕지역에 있는 40개 법인이 비과세감면 및 취득세 신고누락 등으로 1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지난 한 해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억1천2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법인 세무조사결과 비과세감면으로 10억9천500만원, 취득세 신고누락 7억3천900만원 등 18억3천400만원을 추징했으며 취약분야 세무조사결과 과점주주 5천600만원과 비과세감면 2천200만원 등 7천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사례별로 보면 A법인은 감면대상인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한 면적 가운데 일부가 연구소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10억9천500만원을 추징당했고,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에서는 신축시 취득세를 3배 중과하게 돼 있는 중과대상인데도 아닌 것으로 신고해 별도로 4억2천692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모두 15억2천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B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고급주택을 일반주택으로 신고해 고급주택 요건충족으로 취득세를 3배 중과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1억9천153만원을, C 법인은 건설도급액 신고를 누락해 3천만원을 각각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D법인은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보유하면 과점주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2천3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E법인은 일몰제로 감면기한이 지났는데도 일몰제 시행 이후 취득감면으로 신고해 2천1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과 3년 이내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69개 법인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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