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 신세계백화점 측 청구 기각 “독자 영업 불가능하지 않아”
법원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신세계백화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신세계 측이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축 부분은 백화점 건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며 “(계약기간이 다르더라도) 증축 건물에서 예전처럼 독자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시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백화점 부지를 매각해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의 사전협의권을 침해당했다는 신세계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세계 관계자가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세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오는 2017년까지 신세계(증축건물)와 롯데(백화점건물)가 동시에 영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시와 롯데 측은 “매매 시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권의 피해도 없고, 신세계가 매매를 막을 권리도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을 놓고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번 매각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측도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이 동북아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세계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항소 등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와 롯데는 지난해 1월30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부지를 총 9천억 원에 일괄매각했고,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오는 2031년까지의 임차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기각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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