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비웃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여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여전히 ‘주택가 독버섯’
경찰, 집중 단속 12곳 적발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여전히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특히 불법 게임장 대부분이 PC방 간판을 내걸고 단골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66곳을 적발해 2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게임물 개·변조 및 환전영업을 한 게임장 12곳을 적발, 40명을 붙잡는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주력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비웃듯 불법 사행성 게임장 상당수가 PC방으로 위장하고 주택가 곳곳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48)는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5개월 전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최근 서구 검단동에 사행성 게임장을 오픈하고 배짱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안면이 있는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 은밀히 상품권 등을 환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게임장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수 있고, 게임장에 출입한 사람은 훈방처리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 게임장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수익이 200만~3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법적으로 내려지는 최고 추징금은 1천만원이 고작이다. 이 때문에 단속망에 걸려도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위해 재차 게임장을 개설하기 일쑤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게임장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 업주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영업 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영업폐쇄 조치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영업 재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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