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슬쩍 ‘못믿을 직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훔쳐 동종 업체를 설립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A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화장품 업체 생산부와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빼돌린 제조기술을 이용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1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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