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새누리당 김영선 시의원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과 관련,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책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이고 악의적 흑색선거라는 점에서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이 요구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천정배 변호사와 감사위원 출신 이석형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김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지방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김 시의원 외에도 이 내용을 유포하는 또다른 행위 역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영선 시의원은 지난 1월18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최성 시장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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