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난방중단 위기… 고양 신동아 입주민 ‘사면초가’

시행사 미분양에 ‘자금난’ 전기료 미납 단전사태 이어 한겨울 ‘고드름 신세’ 우려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단지 내 부분 단전사태(본보 1월1622일자 12면)를 빚었던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 아파트 단지(3천300세대)가 이번에는 지역난방 요금 체납으로 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했다.

11일 입주민에 따르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0일 입주민들의 관리비 납부 통장을 관리하는 KB부동산신탁에 ‘지역난방 열 요금 체납에 따른 정지 통보 및 납부 독촉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시행사인 드림리츠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요금이 체납되고 있어 오는 17일까지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열 공급규정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정지) 제1항 제4호’에 따라 열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처럼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미납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분양 1천590세대의 관리비 등을 납부해 오던 시행사(드림리츠)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시행사를 대신해 신탁사를 통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관리비 통장에 80억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국세청이 시행사 드림리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채권을 압류하면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민들이 단전 및 단수에 이어 난방 정지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입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영환 입주민 대표(62)는 “입주한 가구들 대부분이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데 단전, 단수에 이어 난방 중단이라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주단은 “이러한 사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시행사에 대한 무리한 압류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태”라며 “대주단인 금융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대주단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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