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그러려니? 너무 관대한 인천교통공사

교통公 가해자만 타부서 발령낸채 흐지부지

상사 상습적으로 희롱 발언 심의위 관련사건 ‘부결 처리’

여직원 이의 제기 외로운 투쟁 사측 “재심요구 수용 고민중”

인천교통공사의 남자 상사가 여직원을 언어적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 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30대 여직원 A씨는 지난 연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50대 중반 B씨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얼굴 믿고 일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인격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차례 B씨로부터 비슷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심 끝에 녹취록 등을 갖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열린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두고 3대 3으로 의결했고,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해 별도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B씨는 A씨와 얘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만 사건 이후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난 상태로 A씨는 심의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장 면담 및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이에 앞서 2011년 40대 직원이 술을 마시고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소송 끝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이후 연 1회 1시간의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와 관련, 성희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직원 근무환경 보장과 공기업의 윤리적 책무에 부합할 수 있는 성희롱 방지 매뉴얼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도형 시의원은 “인천지역 대표 공기업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투표로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및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처리했지만 이후 A씨가 재심을 요구해 고심 중”이라며 “법으로 정해진 성추행 교육은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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