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혼 여성이 미혼이라 속이고 결혼한 뒤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41)는 지난 7일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뒤 1억 3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부인 B씨(35)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하다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6월께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우연히 B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게 된 A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상 이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형부와 조카라고 소개한 이들이 남편과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임신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된 것이며, 상견례장에 나온 B씨의 부모도 B씨의 부탁으로 부모역할을 대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부모역할을 대행해 준 가짜 부모도 경찰에 함께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등 모두 1억 3천700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사진과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는 한편, 고소장의 사실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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