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 기간 부녀자 강제 추행한 5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석방 기간 중 부녀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께 홀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복역 후 지난해 7월 가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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