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기동대 의경, 다리 부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군인권센터 인권위 진정

인천공항기동대에 근무 중인 한 의무경찰이 복무 도중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인천공항기동대에 복무 중인 수경 A씨(22)가 진료권을 침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A 수경은 지난 2012년 11월 부대에서 소대 대항전 축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2개월간 ‘깁스’를 했고, 7개월 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 내 씨름대회에 출전했다가 또다시 발을 다쳤다.

A 수경은 경찰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청했지만, 담당의사는 일반 X-레이 촬영과 지지대 처분 등 기본 치료만 해줬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찾은 외부병원에서 정밀 X-레이 촬영 결과 ‘좌족부 리스프링 탈구 골절’ 진단을 받아 발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등 700만 원도 A 수경 가족이 부담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부대가 A 수경에게 불필요한 신체검사를 명령,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전환시키려 한 정황도 있다”며 “A 수경이 이달 12일 예정대로 수술을 받고, 사비로 낸 수술비 등을 부대로부터 돌려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대는 경찰병원의 의사 진단에 따랐고, A 수경이 외부 병원에서 한 수술이기에 지원해줄 수 없었다”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외부진료를 허용해줬으며, 인권침해 행위 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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