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확대 ‘무기한 단속’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선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활용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침해 합동수사부를 확대·재편성한 뒤 위반사범을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예방책 홍보에서부터 피해사례 접수, 추가범행 차단 및 위반사범 단속,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구제까지 전 단계에서 유기적인 상시 협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 단서 등 정보 공유, 국세청은 불법 수익 규모 파악 및 탈루세금 추징 전담,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사례 접수, 인천시는 위반업체 실사 및 등록취소 등 행정 제제를 각각 맡는다.
검찰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사범 단속을 위한 서민생활침해 합동수사부를 확대하고, 팝업형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유관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합수부에 기존 강력부검사 4명 외에 금융·조세담당 형사5부 검사 6명 전원과 사행행위담당 형사3부 검사 1명을 보강하는 등 수사관 포함 총 33명의 인력을 운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 민관 합동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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