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대리인 금융거래 확인절차 강화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10일부터 은행연합회 전체 회원은행(17곳)이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2천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할 때는 위임장 등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송금하려는 사람의 신원을 확실히 해 차명거래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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