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지 않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대로 계양산을 산림휴양공원과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계양산 33만 5천여㎡를 산림휴양공원으로, 15만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산림휴양공원에는 반딧불 등 주변생태 자원을 활용해 생태보전 및 교육공간을 만들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숲 어드벤처(가칭)’도 들어선다.
역사공원에는 계양산성을 역사체험길로 꾸미고 인천의 문화·역사를 알릴 수 있는 역사체험교육장도 만든다.
이민우,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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