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중상해)로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35)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회사 건물 앞에서 태국 국적 근로자 B씨(32)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B씨와 시비가 붙어 홧김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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