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된 금융상품에 저축성 보험·공제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예금과 적금·부금에만 본인 확인이 의무화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연금저축 등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의 공제 등에 대해서도 가입 때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가 금융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그 방법을 명시했다. 다만,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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