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사업지연 따라… 주민불편 해소 기대
광명시의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일자로 광명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10.3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 약세와 투기목적 토지거래 전무, 매수세 실종 등 전반적인 지가 안정세가 뚜렷하고 특히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광명·시흥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동일사업지구 내 임에도 불구, 지난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공동주택사업(보금자리)지구를 포함한 광명시 전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종됐던 토지거래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시흥시와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6일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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