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상책임·원고패소 엇갈린 판결

영종하늘도시 과장광고 위자료 소송 ‘희비’

영종하늘도시 분양계약자들이 건설·시행사를 상대로 낸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 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A씨 등 726명이 한양(시공사)·메트로개발(시행사)·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연륙교 개통 부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사 측에 속았다는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에 대해선 “광고에서 개발사업의 변경·취소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 건설사 측이 계약자를 고의로 속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각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을 분양대금의 5%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는 총 83억 3천여만 원으로, 애초 분양대금의 12%를 인정한 원심에 비해 총액이 줄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B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민사 12부는 건설사 측의 기망·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민사 11부는 두 쟁점을 한데 묶어 판단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