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FTA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시설 및 제조·가공시설 설치 자금, 선박 엔진·어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농수축산물 유통개발비, 축산의 증축·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시는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관리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융자지원조건을 개선했다. 시설자금은 1 농·어가당 1억 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운영자금은 1 농·어가당 5천만 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유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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