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단체 긴급 자금지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공제기금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업체도 매달 납부하던 공제부금과 대출원금·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해제 시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본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부처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들여 살처분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20~100%까지 지급한다. 시세는 해당 가축의 매출이나 소각 처분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살처분 가축 외에도 계란 등 같이 매몰ㆍ소각 처리되는 생산물과 사료 등도 보상을 해 준다.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돼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 1년간 징수 유예한다. 또한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 납입 유예,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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