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원전부품 납품업체 대표 A씨(64)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2009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용 수소 점화 플러그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한 뒤 3억여 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장착된 수소 점화 플러그 30여 대를 한수원에 납품했으며 해당 부품이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허위로 성적서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이 터지자 인천 지역 납품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납품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에게 금품이 흘러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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