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단속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등과 관련한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를 지인의 부인 계좌를 통해 받는 등 범죄수익을 숨겼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12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28일 프로포폴을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판매하는 B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고, 불법 게임장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해 동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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