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귀농 농업창업 등...연 3% 저리 융자

용인시는 올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촌진흥청·지자체 등이 주관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 이수한 도시민이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2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대 4천만원이며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연중 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지참해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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