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허등록’ 로열티 받는다

전국 최초 개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수원시는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청에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으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도 등록,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타 기관의 사용에 따른 세외수입의 확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를 표준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의 연계로 고지업무를 간소화했다.

여기에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새올행정 및 전자결재 시스템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시스템 17종과 연계해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타 지자체들도 이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거나 벤치마킹을 시도해 올해 청주시 등 2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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