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귀가하는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8)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군 등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C씨(61·여)를 따라가 현금 34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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