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중도 하차땐 ‘회수 막막’
부천시가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가 지정한 10개 부천형 사회적기업에 재정 지원사업 1천만원 이내로 각 업체당 연간 700만~80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과 동시에 1년차 5천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2년차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을 중단해도 시가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혈세를 맹목적으로 지원해 사회적기업들의 ‘먹튀’ 행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 2012년 4월 부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올해에는 사회적기업 자격에서 제외됐지만 보조금에 대한 회수 조치는 전혀 없다.
또한, A업체와 같은 날 부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B업체와 C업체도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올해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했지만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는 파주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전제로 하고 보증보험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먹튀’ 현상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파주시의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 벤치마킹을 다녀와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회수 방안과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관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행안부 마을기업, 각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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