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 퇴직 후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법인 도피를 도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9월을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고, 해임된 이후에도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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