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왜이러나… 주민 민감한 조례 ‘면피 급급’

가부 확정 않고 보류처리

인천지역 일부 구의회가 주민의 이목이 쏠린 예민한 조례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결이나 부결 대신 보류 카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일선 구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로 가결이나 부결, 혹은 보류로 다음 회기로 넘길 수 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5대 때 심사보류한 조례안이 1건에 불과했으나, 이번 6대 들어서는 모두 14건을 심사보류했다.

지난 24일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립 조례를 두고 행정복지위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다 보류했으며, 같은 날 도시환경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6대에서 보류한 조례안은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통·반 설치 조례 등 모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린 조례이다.

이들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가·부 판단할 것을 주장했으나 당시 상임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연수구의회도 6대 들어 6건을 보류하는 등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연수구의회가 보류한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의원 행동강령 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등 많은 주민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구의회가 일부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는 데 있어 지나친 대립 양상을 보이거나 여론을 의식해 이를 피하고자 보류를 선택,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라는 의회 본 기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평지역 한 구의원은 “예민한 사안이면 집행부나 이해 당사자를 의식해 보류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초의회라도 정치인이라면 구민을 위해 사안을 판단해 가결이나 부결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구의회 관계자는 “보류는 의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방안으로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다”며 “일부 사안은 보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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