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공단 사업체 2곳 중 1곳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 간 부평공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설문 참여 사업장 82곳(참여인원 174명) 중 38곳(46.3%)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유형으로는 임금 관련 27.5%, 상여·성과금 관련 27.5%, 각종 수당 관련 30.0%, 복지 후생 관련 차별이 15.0%에 달했다.
B 사업장은 상여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2배가량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규직은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직접고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250%, 파견직 노동자는 200%의 상여금만 지급하고 있다. D 사업장의 경우 주문 물량이 없을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하고,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신입사원을 뽑는 행태를 반복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내 노동자 간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감독관이 이를 조사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평공단 내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자 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권리 찾기 사업단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여전히 공공연하게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리 찾기 사업단은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문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