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팸문자 전면차단...금융사, 고객정보 공유땐 통보

연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또 유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의 요건도 강화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카드사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해 스미싱(사기 문자메시지)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에는 금융사를 예외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는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상에 주민번호를 취급하는 근거가 있어 안행부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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