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값비싼 공구의 가격표를 바꿔쳐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백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절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12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서 13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가격표를 떼 2만 원 상당 가격표를 붙인 뒤 구입, 인터넷 중고 장터에 되파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대형마트 계산대 종업원들이 공구가격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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