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이용 중국산 농산물 불법 반입한 일당 검거

인천항~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해 유통하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수입업자 A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설 명절을 맞아 국내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자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녹두, 마늘, 고추 등) 3t(시가 5천만 원)을 밀반입해 유통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하면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고 성분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자 세관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따리상 1인당 50㎏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 및 유해성분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중국에서 도매로 다량의 농산물을 구매한 후 보따리상 수 명에게 돈을 주고 인천항까지 운반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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