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제한위반 대부업체 대표 등 7명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법정 이자율을 어기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부업체 대표 B씨(4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한 달여 간 서울 강서구에서 A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39%)을 어기고 연 77~79%의 이자율로 C씨(62) 등 7명에게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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