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열려있는 집만 골라 턴 2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대 아파트 및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3개월여 간 심야시간대 남동구 일대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등을 돌며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만 골라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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