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몫 대법관’ 관행 깨졌다 법원·검찰 갈등 증폭

정병두 前 인천지검장 대법관 임명 제청 실패

인천지검장의 대법관 진출이 또다시 실패했다. 연이은 검찰 출신 대법원 진출 실패로 ‘대법관 검찰 몫’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3기)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추천한 대법관 후보 5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53·16기)이 ‘검찰 몫’으로 제청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대법관에 진출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당시 김병화 인천지검장이 퇴임 후 대법관에 도전했지만, 국회에서 열린 후보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해 인천지역 법조계의 아쉬움을 산만큼 이번 정전 지검장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다.

이처럼 검찰 출신 대법관의 대가 끊기면서 ‘대법관 검찰 몫’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64년부터 현직 검사가 대법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한 이후 계속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인사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법관 1자리는 검찰 몫’이라는 관행은 수십 년째 이어져 왔고, 지난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잇따른 낙마로 맥이 끊겼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몫 대법관’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한 검사는 “사법부의 가장 윗자리가 대법관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며 “폭넓은 시각에서 형사 절차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측은 대법관 검찰 몫은 단지 관행이었을 뿐이며, 대법관엔 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떡 줄 사람(법원)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검찰이) 김칫국물부터 마신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평생 법원에서 재판한 법관을 제치고,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후배 검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전엔 조서 중심의 형사재판이었다면, 이젠 공판 중심이다. 법관의 형사재판 전문성이 강화됐기에 검찰의 명분은 약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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