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품질선택 보장 닭ㆍ돼지고기도 의무화 ‘목소리’ 이마트, 최초 ‘1등급 닭’ 유통 천연꿀은 올해부터 시범 도입
최근 식생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쇠고기 외에도 닭고기, 돼지고기는 물론 벌꿀까지 등급제 바람이 불고 있다.
2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국내산 천연꿀에 한해 꿀 등급 판정제가 시범도입된다. 부정 생산 및 유통을 사전 방지하고 국내산 벌꿀의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꿀 등급은 ‘1+(Premium)’, ‘1(Special)’, ‘3등급(Standard)’의 3단계로 나뉘며 등급판정 항목은 수분, 당비, 향, 결함, 색도 등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꿀은 생산이력제가 적용돼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생산과정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농협 축산연구원은 지난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벌꿀 등급판정 품질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받아 등급판정을 거친 벌꿀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도입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생닭 상품을 1등급 닭고기로만 구성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제는 이미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계육업체 대부분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꺼리면서 90% 가량이 등급 판정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마트의 닭고기 등급 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 평가사가 상주해 매일 신선도(TMR), 지방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품목에 대한 검사를 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쇠고기처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7단계에서 4단계로 등급을 간소화하고 1+등급 판정 조건도 강화했다.
이에 발맞춰 롯데마트는 전용으로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사육부터 가공까지 전 단계에 참여해 1등급 이상만 취급하는 돼지고기 전용 브랜드 ‘진심한돈’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축산물의 등급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점차 늘어나는 수입산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곧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도 등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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