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00만원이상 월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00만원 미만 봉급쟁이는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 600만원(세전) 이상을 받는 근로자부터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가구수와 상관없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거나 1만원씩 줄어든다. 이는 총급여 3천45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3천450만~5천500만원은 세 부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새 세법개정안을 원천징수세액 상에서 반영한 것이다.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700만원인 사람은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60만원으로 6만원, 900만원 소득자는 103만원으로 9만원, 1천만원 소득자는 125만원으로 11만원, 1천200만원 소득자는 194만원으로 13만원씩 늘어난다.
바뀐 세법으로 올해부터 최고 세율(38%) 적용을 받는 과표기준 연소득 1억5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상승폭은 더 커졌다.
식구가 3명인 월소득 1천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9만원, 2천만원 소득자는 486만원으로 39만원 늘어난다. 1천500만원 급여자는 소득의 5분의 1을, 2천만원 급여자는 4분의 1가량을 납부하는 셈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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