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희생 에어바운스 운영사 VIP 무료입장권 도시공사 뇌물죄?

경찰, 혐의 적용여부 고심

인천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 사망사고(본보 20일 자 9면)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에어바운스 운영업체가 인천도시공사에 VIP 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것에 대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에어바운스 운영업체 H사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키즈파크 임대계약 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VIP 무료입장권 500장(800만 원 상당)을 건넸다.

VIP 무료입장권의 일부는 도시공사 직원이 나눠갖고 나머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VIP 무료입장권을 받은 도시공사 직원 및 인천경제청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H 업체가 사전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주면서 VIP 무료입장권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VIP 무료입장권이 1장당 1만 3천(성인)~1만 5천 원(어린이)의 값어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유가증권이라면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뇌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살펴보고 VIP 무료입장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H 업체 관계자는 뇌물공여, 도시공사 및 인천경제청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H 업체 대표 A씨(47), 위탁운영업체 대표 B씨(37)와 안전관리인 등 3명을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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