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 현금 등 훔친 20대 입건

인천부평경찰서는 2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지인 B씨(32) 집에 침입해 현금 40만원과 신발,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