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에어바운스 알고보니 ‘무허가’

허가도 안받고 ‘키즈파크’ 운영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어린이 1명이 사망(본보 20일 자 9면)한 가운데 해당 키즈파크 운영업체가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H사는 지난달 13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 공기를 넣어 만든 미끄럼틀 놀이시설인 에어바운스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파크(8천㎡)를 개장했다.

그러나 H사는 담당 관청인 인천경제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키즈파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H사는 아예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불법 영업을 한 H사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H사로부터 수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전시장을 내 준 인천도시공사의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시공사는 이번 키즈파크에서 사망사고 이전에 10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설 개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운영사와 임대계약 당시 책임보험 등 보증서류와 안전계획 등을 제출받았다.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미비하면 일부 계약조건을 따져 볼 순 있다”면서 “이전에 사고 난 부분은 운영사 측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한 만큼 사망사고 전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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