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씨(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주인 김모씨(62·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옆 책꽂이에 끼워놓은 현금 1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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