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우건설 본부장 12억 챙긴 혐의 구속 기소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 공사 하청 건설사로 부터 뭉칫돈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께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공사 등과 관련, 하청 건설업체 대표 B씨(50)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BRC의 시공을 맡았다.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돈이 각종 청탁 및 편의를 조건으로 지역 내 공무원 등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형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등 고위 공무원에게 1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천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하고,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이우석 칠곡부군수에게 5억 원을 건넨 혐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돈을 받은 사람보다 건넨 사람이 석 달이나 늦게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의 자회사가 진행한 호텔 건설 사업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0월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석방된 대우건설 임직원 2명은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B씨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이외에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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