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시행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2014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1억 원 한도(자부담 20∼30%) 내에서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지원하고, 지난해 혜택을 받은 협동조합 가운데 지원 한도(1억 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 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 공동 브랜드 개발 ▲ 공동 마케팅 ▲ 공동 작업장 임차 ▲ 공동 기술개발 ▲ 공동 네트워크 ▲ 공동 장비 등 6개다.

사업설명회와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www.kmdc.or.kr)과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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