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11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을 내부 위원보다 많게 했다.

지방국세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으로 위원회가 각각 구성됐다. 특히 국세청은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했으며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하던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 확대 심의’ 뿐 아니라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이의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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