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로 부평 A 구역 전 추진위원장 이모씨(57)와 사무장 송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부평 A 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철거업체인 B 건설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약속하고 이씨는 2회에 걸쳐 2억 1천만 원, 송씨는 6회에 걸쳐 4천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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