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수억 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감추고자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찌르고 납치를 시도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56·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낮 12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 B씨(62)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생 C씨(54)와 C씨의 지인 2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범행 후 B씨 소유의 공장부지 매각대금 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전기 충격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했다가 달아난 C씨의 뒤를 쫓고 있으며,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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