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보험증권 받은날부터 15일內 가능하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민원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변경된다. 상품 가입단계에서부터 유지, 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변경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 청약철회기간 연장

지난해까지 청약 철회기간은 기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1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보험계약자가 보험 증권 및 약관을 늦게 받을 경우 철회할 기회조차 없다는 부작용이 발생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약일이 아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 세법 개정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지난해까지는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와 연금저축, 퇴직연금(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때문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해 전면 배치해야한다. 장해지급율 뿐 아니라 질병과 수술비 등 보험금과 관련한 사항도 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신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

지난해까지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등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 시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다. 청약서 위주의 간단한 가입 서류만 작성하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여행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장애인,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 완화

지난해까지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인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변경된다. 하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한은 최고 적용율을 200%로 5개 등급을 신설한다.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 책정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 중 60개가 인하 66개가 인상될 예정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